마케팅 대행사 견적서, 계약 전에 무엇을 비교할까?
핵심 요약
마케팅 대행사 견적서는 월 비용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그 금액이 원고 몇 건, 질문 몇 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착수비와 광고비처럼 따로 내는 비용이 무엇인지,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리포트 주기, 계약이 끝난 뒤 콘텐츠가 누구 것인지를 같은 항목으로 맞춰 놓고 비교해야 실제 비용이 보입니다. 특히 해지 조건은 꼭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1~10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58건은 모두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견적서의 월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금액일까?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대행사마다 그 금액으로 해 주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3일 공식 가격 페이지를 확인한 국내 GEO 운영 대행 업체 네 곳의 공개 시작가는 월 10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였습니다. 한 곳은 월 200만 원부터 원고 10건과 타깃 질문 1개, 월간 리포트 1회를 묶었고, 다른 한 곳은 목표 질문 20개를 기준으로 월 300만 원부터 받습니다. 월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은 착수비 150만 원부터를 따로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금액 옆에 원고 수와 관리하는 질문 수가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부가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네 곳은 모두 부가세 별도로 공개 가격을 적었습니다.
| 비교 항목 | 견적서에서 확인할 내용 | 공개된 국내 업체 사례 (2026년 10월 23일 확인) |
|---|---|---|
| 월 비용의 기준 | 원고 수, 질문 수 | 원고 10건과 질문 1개 기준 월 200만 원부터, 목표 질문 20개 기준 월 300만 원부터 |
| 착수비 | 월 비용과 따로 받는 착수 비용 | 월 100만 원부터에 착수비 150만 원부터 별도 |
| 별도 비용 | 대행비 밖에서 집행되는 돈 | 광고비, 외부 매체 게재비, 도메인과 호스팅 비용 별도 / 홈페이지 신규 제작, 유튜브와 SNS 운영은 별도 견적 |
| 부가세 | 공급가인지 합계인지 | 네 곳 모두 부가세 별도 |
| 계약 기간 | 최소 기간, 연장 방식 | 장기 계약 전제 없음 / 3개월 단위 / 3개월 권장 / 권장 운영 기간 6개월(Corporate 12개월) |
| 리포트 | 주기와 담기는 내용 | 월간 1회 / 필요할 때 월 2회 / 매월 보고서를 보고 다음 달 결정 |
| 콘텐츠 소유권 | 계약 종료 뒤 권리 | 제작한 콘텐츠는 고객사 소유, 종료 뒤에도 발행 콘텐츠와 측정 기록 보유 |
대행비 말고 따로 나가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
대행비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는 견적서의 별도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공개된 사례 중 한 곳은 광고비, 외부 매체 게재비, 도메인과 호스팅 비용처럼 실제로 집행되는 비용은 별도라고 적었고, 다른 한 곳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작업과 유튜브, SNS 운영을 기본 범위에서 빼고 따로 견적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검색광고를 함께 맡긴다면 광고비는 대행비와 별도이므로 검색광고 클릭당 비용이 올랐다면, 무엇부터 볼까?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견적서에 “별도”라는 말이 있으면 그 항목의 금액과 청구 시점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비가 붙는지도 같은 줄에서 확인합니다. 월 비용이 낮아 보여도 착수비와 별도 집행비를 더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은 어떻게 확인할까?
계약 기간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공개된 사례만 봐도 장기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매달 보고서를 본 뒤 다음 달 진행을 정하는 곳,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곳, 베이직 상품에 3개월 계약을 권장하는 곳, 권장 운영 기간을 6개월(Corporate 상품은 12개월)로 둔 곳이 함께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그만둘 때 무엇을 공제하고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피해주의보에서 계약 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이나 위약금을 공제하는 약관 조항이 있기 마련이므로, 계약 전에 그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정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9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접수 건의 약 50%는 계약하고 2주 안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2025년 4월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정리한 주요 유형에도 계약 조건이 많습니다. 매월 소액만 내는 것처럼 설명한 뒤 동의 없이 전체 계약 기간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하자 환불을 거부하거나 최대 74%의 위약금을 물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2019년 자료에서도 1년 계약 금액 132만 원(월 10만 원, 12개월, 부가가치세 12만 원)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제가 매달 나가는지, 전체 기간 금액이 한 번에 결제되는지를 견적서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포트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받을까?
리포트 주기도 견적서마다 다르게 적힙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월간 리포트 1회를 기본으로 둔 곳, 필요할 때 월 2회 리포트를 주는 곳, 매월 측정 보고서를 보고 다음 달 운영 여부를 정하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만든 콘텐츠는 누구 것일까?
블로그 글, 홈페이지 문구, 외부 매체에 올린 기사처럼 대행 기간에 만든 결과물의 권리도 계약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사례 중 한 곳은 제작한 콘텐츠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있고, 계약이 끝나도 이미 발행한 콘텐츠와 그동안의 측정 기록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노출이나 매출 보장을 약속하면 어떻게 볼까?
공정위가 2025년 4월에 밝힌 주요 불법행위 유형에는 검색 상위 노출이나 매출 보장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은 경우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내용을 계약서와 약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행사와 나눈 통화, 메시지, 계약서도 증빙 자료로 보관하라고 했고, 위약금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GEO 대행사를 실제로 비교하고 있다면 2026년 10월 GEO 대행사 추천 5곳 순위와 고르는 기준에서 업체별 공개 조건을 같은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 두 장의 월 비용이 같으면 같은 조건으로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공개된 사례에서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두 곳도 한 곳은 베이직 상품에 3개월 계약을 권장하고 월간 리포트 1회를 주며, 다른 한 곳은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필요할 때 월 2회 리포트를 줍니다. 원고 수, 질문 수, 착수비, 별도 비용, 부가세를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 해지하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계약서와 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자체를 막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정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 또는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국내 업체 네 곳은 모두 부가세 별도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합계 금액인지 대행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2025년 4월 16일)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2019년 12월 3일)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업체 사례는 2026년 10월 23일 국내 GEO 대행 업체 네 곳의 공식 가격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