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체험단 마케팅,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요약
블로그 체험단을 맡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블로거가 글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하는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 2026년 6월 1일 시행)은 제품, 현금, 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추천 글이라면 광고주 또는 추천한 사람이 그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체험단”이라는 말만 적는 것은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표시 방식을 정한 뒤에는 광고주가 원고를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 실제로 써 본 내용만 쓰는지, 게시 기간과 보고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제품만 제공하는 체험단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할까?
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하는 사람이 광고주에게서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거나 광고주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라면, 추천하는 글마다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상품을 받고 추천 글을 쓰기로 한 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경우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 카페, SNS에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같은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쓴 뒤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린 경우처럼 대가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표시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할까?
블로그와 카페처럼 글로 추천하는 게시물은 표시 문구를 각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습니다. 첫 부분에 넣을 때는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해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게 해야 합니다. 댓글로 쓰거나 “더보기”,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방식은 적절한 표시가 아닐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구 자체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무료 상품”, “#광고”, “#협찬”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말을 적절한 예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체험단”, “체험 후기”,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처럼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말과 “AD”, “PR”, “Sponsor” 같은 외국어 약칭은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심사지침이 적절하다고 본 예 | 적절하지 않다고 본 예 |
|---|---|---|
| 표시 위치(블로그 글) | 제목 또는 첫 부분, 본문과 구분 |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넣기, 댓글, 더보기 |
| 표시 문구 |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무료 상품,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체험단, 체험 후기,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
| 표시 형태 | 본문보다 큰 글자나 다른 색 | 찾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글자, 배경과 비슷해 알아보기 어려운 색 |
| 언어 | 본문과 같은 한국어 | AD, PR, Sponsor, spon |
| 해시태그(사진 중심 SNS) |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 |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여 알아보기 어려운 표시 |
표의 내용은 심사지침의 공개 원칙과 예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심사지침은 위의 매체별 방법이 아니어도 위치, 형태, 내용, 언어의 일반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주는 원고를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경험에 근거한 추천이라면 그 내용은 추천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상품을 실제로 써 본 적이 없는데 후기나 사진을 올려 직접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광고주의 책임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광고주는 추천한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집니다. 블로거가 쓴 효과나 경험이 개인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도 광고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블로거가 나중에 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하면 광고주는 처음 내용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체험단 후기를 광고 소재나 상세페이지에 다시 쓰려는 계획이 있다면, 2차 활용 범위와 글이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에 맡긴다면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둘까?
체험단 모집과 관리를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심사지침상 공개 의무는 광고주 또는 추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광고주는 표시 의무를 어떻게 지키는지 계약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시 문구와 위치: 글마다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처럼 받은 대가가 드러나는 문구를 넣는다는 조건
- 원고 수정 범위: 광고주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블로거가 쓴 경험을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
- 실제 사용: 제품을 받은 블로거가 직접 사용한 뒤 작성한다는 조건
- 게시 기간과 2차 활용: 글을 유지하는 기간, 광고 소재로 다시 쓸 수 있는지 여부
- 보고 방식: 게시 URL과 표시 문구가 들어간 화면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
대행사 비용 견적은 마케팅 대행사 견적서, 계약 전에 무엇을 비교할까?와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전반에 대해 계약서와 약관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고, 대행사와 나눈 통화, 메시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후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
2026년 6월 1일 시행된 현행 심사지침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천 주체에 새로 넣었습니다.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하고, 게시물이라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상 인물의 추천이 사용 경험처럼 표현됐는데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 마지막에 “협찬받았습니다”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심사지침은 블로그 글의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도록 정하고 있고,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넣은 경우를 적절하지 않은 예로 들었습니다. 일반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다른 방법도 적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체험단 원고 가이드에는 심사지침이 예로 든 제목이나 첫 부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단으로 참여했습니다”는 표시 문구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체험단”, “체험 후기”, “선물”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적었습니다. “상품 협찬”, “무료 상품”, “대가성 광고”처럼 받은 대가가 드러나는 말을 써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실제로 써 보고 추천하는 것처럼 썼는지, 추천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인상,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2019년 12월 3일)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