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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의료광고 심의에서 걸리는 표현은?

핵심 요약

의료광고 심의에서 걸리는 대표적인 표현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단정,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비교, 부작용을 빼거나 작게 적은 설명, 객관적 사실을 부풀린 문구입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 15가지를 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가 각 유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에 광고하려면 이 기준을 어겼는지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같은 기본 정보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의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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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어떤 의료광고를 금지할까요?

의료법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는 15가지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 기능이나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어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이어집니다.

나머지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상장이나 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광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입니다. 인증 표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이나 보증,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이나 보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광고는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 어떤 방법이든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6조제3항제1호는 방송법상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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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각 유형을 어떻게 구체화할까요?

법 조문만 읽으면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까지가 비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금지 유형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적어 두었고, 광고 문구를 점검할 때는 이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이 구체 기준을 둔 주요 항목을 법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구체 기준
제2호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제4호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제6호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수술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것
제7호 중요 정보 누락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제8호 객관적 사실 과장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제10호 기사, 전문가 의견 형태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에 실으면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을 함께 싣는 것
제13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면제할인이나 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

표에서 보듯 부작용 정보는 넣었더라도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면 기준에 걸립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도 할인 자체가 아니라 금액, 대상, 기간, 범위가 허위이거나 불명확할 때 문제가 됩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등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에 대해 세부 기준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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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에 광고할 때 받아야 할까요?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의료인등이 다음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이 첫째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뒤를 잇습니다.

시행령 제24조는 그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면서 방송, TV, 라디오 같은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가 해당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같은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로만 이루어진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7항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같은 범위에 더했습니다. 이 정보 밖의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심의 면제 조건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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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누가 하고, 한 번 받으면 얼마나 유효할까요?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자율심의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57조의2는 의사와 병원 광고를 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 광고를 보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 광고를 보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나눕니다. 진료 분야에 맞는 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금액을 냅니다(제57조제5항).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57조제8항, 제9항). 승인받은 문구를 운영 중에 고치면 제56조제2항제11호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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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의료법 제89조제1호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한 경우, 금지된 유형의 광고를 한 경우, 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가 모두 이 조항에 들어갑니다. 제56조제5항은 치료경험담, 거짓, 비교, 비방, 중요 정보 누락, 과장, 법적 근거 없는 명칭 광고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원고를 외부에 맡긴다면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무엇을 비교할지는 마케팅 대행사 견적서, 계약 전에 무엇을 비교할까?에서 다뤘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검토하고 있다면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병원 광고라면 그 글에서 다룬 표시 기준과 별도로 의료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에 환자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의료인등이 하는 의료광고에는 환자 치료경험담을 넣지 않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의료진 경력은 어디까지 적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것도 제56조제2항제9호에 걸립니다. 반대로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전문과목은 심의 없이도 광고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7항).

심의를 받으면 그 광고는 계속 써도 되나요?

유효기간 3년 안에서는 쓸 수 있지만,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쳐 쓰면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도 쓰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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